제주 영리병원 허용 후폭풍 '본격화'

제주 영리병원 허용 후폭풍 '본격화'
의회 "더이상 지사 자격 없다" 원희룡 소환
조훈배 의원 6일 예산안 심사 중 출석 요구
고현수 위원장 "긴급 사안 질문·답변 필요"
  • 입력 : 2018. 12.06(목) 10:50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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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일 오전 회의에 앞서 영리병원 허용 문제로 예산인 심사가 어렵다며 오후 회의에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출석을 요구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정민구 의원 "대통령인 척 외교문제 거론"

제주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고현수)가 예산안 심사 중 국내 첫 영리병원 허용 문제를 따지기 위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소환했다.

 조훈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안덕면)은 6일 오전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중 예결위 제4차 회의 시작에 앞서 고현수 위원장에게 원희룡 지사의 출석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도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적 관심사이고 수억원을 들여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공론조사위원회가 불허 권고를 내렸는데도 원 지사가 허용한 상황에서 예결위가 예산을 심의한다는 건 의미가 없다"며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오후에라도 지사를 모실 수 있게 위원장이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고현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그렇다면 먼저 입장을 말하겠다. 도민들의 관심사가 크고 원 지사가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적극 존중하겠다던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에 질의와 답이 필요할 것 같다"며 "위원장의 권한으로 도지사 출석을 요구하겠다. 전문위원실에서 조속히 관련된 행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응했다.

 이후 오대익 의원(교육의원, 서귀포시 동부)은 "도지사에 대한 출석 요구는 24시간 전에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고 위원장은 "그건 알지만 긴급히 도민들이 알고싶어하는 사인이기 때문에 위원장 권한으로 (출석 요구를)허가한다"고 못박았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도 "원 지사가 영리병원 허용 여부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지만 문제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도민의 여론을 무시했다는 것"이라며 "원 지사는 공론조사 결과에 대해 존중하겠다고 했고, 도정질문에서도 도민여론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열흘 만에 모든 걸 바꿨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허가를 내주면서 중국자본의 손실 문제로 한중외교문제로 비화될 것이라는 이유를 제시했는데, 본인은 대통령이 아니다. 제주도의 도지사이다. 왜 대통령인 척 외교문제까지 거론하느냐"며 "외국자본에 대한 행정신뢰도 추락으로 국가신인도 저하가 우려된다고 하는데, 이런 논리라면 제주도를 외국자본에 팔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또 "사업자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도 이유로 내세웠지만 손해배상할지 안할지도 모르는데 미리 예측해서 도민 여론은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라며 "143명의 고용문제를 거론했지만 제주도가 고용하면 된다. 토지사용 목적에 따른 토지 반환송송의 문제도 말했지만 비겁하다.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주도민은 아예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저는 위원장에게 예산안 심사를 보이콧하자고 건의하고 싶지만 의회라도 도민들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차마 말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생방송 중이고 전 공직자들이 보기 때문에 꼭 말하고 싶다. 원 지사가 본인의 정치를 위해서 공직자, 도민, 제주도를 이용한다면 절대 성공 못할 거다. 여론을 헌신짝처럼 버린 원희룡 지사는 더 이상 도지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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