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지원금도 눈먼돈인가?

귀농 농업창업지원금도 눈먼돈인가?
서귀포시, 2011~17년 귀농지원받은 238건 대상 실태조사
목적외 이용·농업경영체 미등록·농업외 종사 등 35건 적발
6건은 융자금 전액 회수, 29건은 1~2개월내 개선요청 내려
  • 입력 : 2018. 12.04(화) 19:23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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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을 위해 저리의 자금을 융자받은 후 정작 농사를 짓지 않는 악용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귀농인을 유치해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취지의 사업 지원금을 일부에서 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서귀포시는 2011~2017년 귀농 농업창업지원을 받은 213농가, 238건(융자금 334억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35건(융자금 55억7300만원)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융자금의 목적 외 이용 등 부당사용된 6건에 대해서는 6억4600만원의 융자금을 회수하는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고, 29건(융자금 49억2700만원)에 대해서는 1~2개월 내 개선을 요구했다.

 귀농 농업창업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근 5년 이내 농촌으로 이주했거나 농사를 지을 예정인 이들에게 농지구입 등 귀농 농업창업은 세대당 3억원 이내, 주택 구입·신축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출금리는 연 2%이고,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서귀포시의 이번 실태조사는 귀농 농업창업지원사업인 농지구입 171건, 농촌비즈니스(농어촌 민박) 24건, 주택구입 43건을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융자금 회수를 통지한 4건은 사업장을 임대하거나 소유권 이전, 타인과 지분공유 등 목적외로 이용하다 적발됐다. 또 2건은 영농 미종사로 재적발된 경우였다. 시는 적발된 6건에 대해서는 1~4년간 농림지원사업 신청도 제한키로 했다.

 또 농업경영체 미등록으로 적발된 3건에 대해서는 2개월내 시정토록 했다. 농사를 짓지만 다른산업 분야의 직장이나 사업장을 겸업한 24건에 대해서는 2개월내 시정하거나 직장 퇴직 또는 사업장 폐업을 통지했다. 시는 이번 조치기간 후 미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이후 추가 처분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2016년과 2017년에도 각각 귀농 농업창업지원사업 실태를 조사해 부당사용하다 적발된 7건(3억2200만원), 12건(12억9000만원)에 대해 융자금을 회수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귀농 농업창업지원사업 융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해 회수하는 경우 올해부터는 농림지원 사업신청에서 최대 4년까지 제한하는 등 갈수록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라며 "예년의 경우에 비춰보면 1~2개월내 개선조치를 내린 경우는 대부분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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