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미신고 펜션서 '불법숙박' 성행

아파트·미신고 펜션서 '불법숙박' 성행
서귀포시, 아파트·원룸 등 불법 숙박업소 11곳 단속
연말까지 게스트하우스 대상 운영실태 특별 점검
  • 입력 : 2018. 12.04(화) 11:49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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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역에서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아파트에 투숙객을 받거나 원룸 신축 후 숙박업소 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숙박영업을 하던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시는 지난 10월부터 미분양 타운하우스와 아파트, 농어촌민박 170여곳을 점검, 불법으로 숙박영업을 하던 11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10월에 3건, 11월에 8건을 적발해 사법당국에 형사 고발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농어촌민박 8건, 타운하우스·아파트·원룸(단독주택) 각각 1건씩이다.

 A씨는 주거용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후 지난 7월부터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1박에 7만원을 받고 숙박업을 하다 적발됐다. 제주에서 아파트에서의 모든 숙박행위는 불법이다.

 B씨는 농어촌민박으로 1동을 신고하고, 2016년 1월부터 인근 별채 건물에 객실 7개를 추가 운영하면서 객실 전체가 영업신고를 받은 것처럼 광고해 1박에 10만원을 받고 영업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원룸 4동을 신축한 뒤 올해 1월부터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투숙객을 모집했다. 1박에 11만원을 받고 미신고 펜션 영업을 한 것이다.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건축, 민박 등 관련부서에 통보해 행정조치도 이뤄진다.

 시는 지난달 도내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11월 26일부터 12월 말까지 게스트하우스 110곳을 대상으로 운영실태와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점검도 벌이고 있다.

 강성택 서귀포시 숙박점검TF팀장은 "단독주택 1동을 민박업으로 등록한 뒤 주변 주택에서 추가로 불법 숙박영업을 하거나 숙박행위를 할 수 없는 아파트에 숙박공유사이트를 이용해 투숙객을 모집하는 불법행위가 단속에서 적발됐다"며 "불법숙박 근절을 위해 점검반 상시 운영과 함께 자치경찰과 합동단속도 병행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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