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준의 생활&법률] 폭행죄와 상해죄에 대한 법적 상식

[고경준의 생활&법률] 폭행죄와 상해죄에 대한 법적 상식
  • 입력 : 2018. 12.04(화) 00:00
  •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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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와 상해죄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라 쉽게 생각하며 지내다가 막상 자기 자신이 폭행죄나 상해죄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할지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명확한 법적 상식을 갖춰 법의 무지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므로 단순한 욕설이나 폭언은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함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판례에 의할 경우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거나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형법상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에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해죄'에서의 상해의 개념에 대해서는 학설상의 대립은 있으나, 판례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치료를 요하게 하는 행위로서 폭행으로 인한 찰과상 또는 타박상이 여기에 해당하며,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의 기능상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상해에 포함된다.

하지만 앞서와 같이 폭행죄와 상해죄의 규정을 비교하고 관련판례를 살펴보더라도 두 범죄를 쉽게 구분하는 것이 다소 어려운 면이 있어 양 범죄의 차이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폭행죄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지만 상해죄의 경우에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형법에 두고 있다. 즉 폭행죄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즉시 폭행죄가 성립되므로 별도로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으나, 상해죄는 실제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상해죄가 성립되므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다면 별도로 미수범을 처벌한다.

또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통상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면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없지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더라도 실제 재판에서는 양형상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만 가능할 뿐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은 불가피함을 인식하여야 한다.

최근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2018년도 사법연감을 살펴보면 2017년을 기준으로 폭행과 상해죄는 사기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죄 다음으로 가장 많이 법원에 계류된 범죄이나, 실제로는 특별법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과 폭행 및 상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다른 범죄를 포함할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범죄이기에, 그 예방은 물론이거니와 사고 발생 시에 올바른 법적 상식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고경준 법무법인 승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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