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된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70년 된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민주노총제주본부 3일 논평 발표
  • 입력 : 2018. 12.03(월) 17:3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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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는 3일 논평을 발표하고 "칠순 맞은 국가보안법!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2월 1일은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지 꼭 70년이 되는 날"이라며 "그동안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에 군림하며 국민의 양심과 사상, 표현의 자유를 탄압했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에서도 '정치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의 완전 폐지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날로 발전돼 가는 남북관계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이 국가보안법을 들먹이며 남북의 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문재인 정부는 자유를 억누르고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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