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광장 음주 안돼요" 제주 음주청정지역 선포

"공원·광장 음주 안돼요" 제주 음주청정지역 선포
공원·놀이터 등 846곳 지정 고시…음주 제한 계도활동 강화
  • 입력 : 2018. 12.03(월) 17:02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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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3일 제주시 탐라광장에서 음주청정지역 선포식을 열었다.

 선포식에는 전성태 행정부지사,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지역 주민, 대학교 절주 동아리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선포식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주취·주폭 폐해로부터 도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음주 폐해 동영상 상영, 경과보고와 선포 취지 설명, 이벤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해 12월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 조례에 따라 지난달 6일 도시공원 92곳, 어린이공원 152곳, 어린이보호구역 324곳, 어린이 놀이터 270곳, 탐라광장을 포함한 기타 8곳 등 도내 총 846곳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 등 부정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 행위 제한을 계도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도는 앞으로 경찰, 자치경찰, 보건소 등과 함께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를 할 수없도록 계도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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