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짧아지는 12월… 보행자 사망사고 급증 '주의'

해 짧아지는 12월… 보행자 사망사고 급증 '주의'
최근 3년 제주 교통사망사고 분석 결과
12월 사망사고 중 보행자가 70% 넘어
  • 입력 : 2018. 12.03(월) 16:2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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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짧아지는 12월 제주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보행자'인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244건 가운데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는 117건으로 전체의 52.2%로 조사됐다. 특히 12월에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29건 가운데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5.8%(22건)에 달했다.

 12월 보행자 사망사고를 시간대별로 보면 일출 시간대(오전 6시~8시) 7명(31.8%), 일몰 이후(오후 6시~10시) 시간대 4명(18.1%)으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인 보행자가 12명(54.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2월에 유독 보행자 사망사고가 많은 이유는 감귤 수확 및 브로콜리, 양배추 농사 등과 맞물며 보행자 활동이 많은 데다, 해가 짧아져 어두운 밤 시간이 길어지면서 일출·일몰 시간대 운전자가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2일 오전 7시47분쯤 제주시 한경면 판포삼거리 인근 도로에서는 길을 걷던 A(58·여)씨가 1t트럭에 치여 숨졌고, 다음날인 3일 오후 5시55분쯤에는 제주시 한경면 고산육거리에서 수월봉으로 가던 렌터카 차량이 유모차를 끌고 길을 건너던 B(84·여)씨를 치어 숨지게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제주경찰은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도로를 중심으로 순찰·거점근무를 강화하고 캠코더를 활용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행위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속 60㎞ 이상인 읍·면 소재지와 도시 외곽지역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날이 어두워지면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반드시 제한 속도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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