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월 아들 놀이터 방치한 비정父 법정구속

22개월 아들 놀이터 방치한 비정父 법정구속
제주지법 징역 1년 6개월 선고
  • 입력 : 2018. 12.03(월) 11:3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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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월 된 아들이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새벽까지 놀이터에 방치한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법정구속 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11시27분쯤 서귀포시 소재 모 아파트에서 22개월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대며 보챈다는 이유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 두고 온 혐의로 기소됐다. 아들은 다음날 새벽 경비원에 의해 발견됐다.

 아울러 김씨는 모기향 혹은 담뱃불을 이용해 아들의 팔과 다리 등 30여 곳에 다발성 화상을 입힌 혐의도 받았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행위는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여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또한 피해아동에게는 잠재적 후유증이 남아 성장 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 죄가 무겁다"고 설명했다.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서는 "학대 의심이 들지만 피고인과 친모가 극구 부인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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