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와 유족 추가신고 서두르세요"

"4·3 희생자와 유족 추가신고 서두르세요"
서귀포시, 올해 희생자 64명·유족 4144명 접수…연말까지 추가 접수
  • 입력 : 2018. 12.02(일) 09:55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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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4·3희생자와 유족 추가신고 기간이 오는 연말까지로 한달이 채 남지 않음에 따라 신고 독려에 나서고 있다.

 시는 올해 1월부터 11월 23일까지 4·3희생자 64명, 유족 4144명의 신고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

 희생자 유형별로는 사망자 43명(67.2%), 행방불명자 7명(11%), 후유장애자 10명(15.6%), 수형자 4명(6.2%)이 신고했다. 유족 신청자는 희생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3938명(95%), 형제자매 118명(2.9%), 제사나 분묘관리를 하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88명(2.1%)이다.

 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는 희생자는 제주4·3 당시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희생당한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 수형자가 대상이다. 유족은 1순위가 희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1순위가 없는 경우 2순위로 희생자의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 2순위가 없는 경우에는 희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관리를 하는 사실상의 유족 1명이 신청할 수 있다.

 신고는 신고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자치팀, 서귀포시 자치행정과(760-2254), 제주시 자치행정과(728-2275), 도청 4·3지원과(710-8434, 8436, 8438)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가 지나 다시 추가신고를 받으려면 4·3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만큼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최대한 홍보할 예정"이라며 "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한 명도 누락됨이 없이 모두 신고해 4·3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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