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 갑질 의혹 교수 후속처리 '늑장' 논란

제주대병원 갑질 의혹 교수 후속처리 '늑장' 논란
10월 징계 요청 불구 "구체적 사실 확인 미흡"
29일 제주대병원 재조사 결과 제주대에 제출
폭행 피해자 2개월여 당사자와 계속 근무중
의료연대 "신속한 징계 절차·파면 조치"촉구
  • 입력 : 2018. 11.30(금) 16:1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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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병원 교수가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징계를 결정하는 제주대학교의 늑장 대처로 2달 동안이나 피해 당사자들이 해당 교수와 마주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대학교 H교수의 상습폭행 사실은 지난 7월 24일 제주대병원이 '갑질, 폭언, 폭행, 성희롱 OUT!'캠페인을 벌이면서 드러났다. 캠페인 과정에서 직원 대상 설문조사가 진행됐는데 유독 H교수에 대한 내용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대병원은 H교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9월 상습 폭행 사건을 인지했으며, 이후 10월 30일에는 제주대학교에 공식적으로 징계를 요청했다. 아울러 H교수의 보직해임을 결정했다. 보직해임은 직책을 박탈하는 것이지 업무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징계 요청을 받은 제주대학교는 11월 16일에야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주대병원에 재조사를 요구했다. 결국 제주대병원은 조사를 다시 진행해야만 했고, 11월 29일 보고서를 다시 제주대학교에 제출했다.

 이로 인해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H교수와 마주하고 있는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이하 제주의료연대)는 "징계 절차가 늦어지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며 "제주대학교는 징계위원회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2차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갑질, 상습폭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제주대학교는 H교수를 당연히 파면 조치해야 한다"며 "(파면이 이뤄지지 않는다면)상습폭행을 저지른 H교수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과 국민적 공분을 마주하는 후폭풍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제주의료연대는 12월 초쯤 H교수를 상습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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