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제주지사 4명 모두 선거법 위반 기소

민선 제주지사 4명 모두 선거법 위반 기소
2004년 우근민 지사직 상실..신구범 벌금 80만원 선고
김태환 1-2심은 유죄 대법원 무죄...원희룡 결과 주목
  • 입력 : 2018. 11.30(금) 14:33
  • 위영석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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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1995년 이후 4명의 민선 제주지사 당선자가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지난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민선1기 이후 제주지사 당선자는 모두 4명. 검찰이 30일 원희룡 지사를 기소하면서 당선자 4명 모두가 기소됐다. 이중 우근민 전지사가 2004년 지사직에서 낙마했고 김태환 전지사는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해 원 지사의 최종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민선 6기에 이어 재선에 성공한 원 지사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지사는 지난 6.13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두 차례에 걸쳐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민선 1기 신구범 지사는 1995년 6월27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장단에게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소환됐고 당선 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민선2, 3기 우근민 지사는 지난 2002년 6월13일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2004년 4월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이 확정돼 지사직을 상실했다. 민선5기에서 다시 당선된 우근민 지사는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고발됐지만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민선3기 보궐선거에 이어 민선 4기에 재선된 김태환 지사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압수수색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독수독과의 원칙이라는 새로운 판례를 세우며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아 지사직을 유지했다. 1심과 2심은 김 지사의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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