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339회… 몰카 공무원 징역 2년

7년간 339회… 몰카 공무원 징역 2년
  • 입력 : 2018. 11.30(금) 14:2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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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백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30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공개정보를 3년간 공개하고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3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1월 20일 오전 4시10분쯤 전남 화순군 소재 친구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반바지를 착용한 여성과 팬티만 입은 아동이 자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해 올해 7월 19일까지 339회에 걸쳐 여성의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지난 2014년 8급 공무원으로 화순군청에 임용된 뒤 직장 동료인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영상을 '오피스, 여'라는 이름의 폴더에 저장하고 피해자의 이름을 파일명으로 보관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씨는 자신이 촬영한 영상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영상을 친구에게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7년 동안 총 339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러한 영상을 친구에게 전송한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찰 수사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전남 화순에서 범행을 저질렀지만 신고자가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어 수사와 재판이 제주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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