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소송지원 단체,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

강제징용 소송지원 단체,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
지난 7일 제주에서도 설명회 개최
  • 입력 : 2018. 11.29(목) 19:0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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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집단소송 설명회를 개최(본보 11월 8일자 5면)한 단체가 사기 혐의로 고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연합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1004명을 모집해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미불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일 제주에서도 집단소송 설명회를 개최해 111명(생존자 7명·유족 104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이 단체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소송 접수와 진행 등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가 방대해 현재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해당 단체 관계자는 "우리 단체에 몸 담았던 임원이 개인적 원한으로 있지도 않은 일을 갖고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소송 참가자들에게 비용을 먼저 받는 것이 아니라 승소한 뒤 미불 노임 등을 받았을 때 일정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패소할 경우에는 비용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단체는 30일 제주시의 한 농촌지역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소송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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