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 태양광 사업 인허가 엇박자 '논란'

중산간 태양광 사업 인허가 엇박자 '논란'
고용호 "향후 마을목장 전체 환경파괴 우려"
김경학 "전기 허가·개발 불허로 소송 가능성"
송영훈 "녹색기술이 녹색환경 망칠 수도 있어"
  • 입력 : 2018. 11.29(목) 17:59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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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29일 2019년 제주도 미래전략국 등에 대한 예산안을 통합 심사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 중산간 일대 초지에서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을 놓고 행정 부서 간 서로 다른 인허가 결정을 내려 향후 행정소송과 난개발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29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회의를 열어 2019년 제주도 미래전략국과 일자리경제통상국 등에 대한 예산안을 통합 심사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한 사업자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일대 초지를 매입해 투자자 102명의 명의로 용지를 분할한 뒤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 제주시 축산과는 해당 사업이 초지 전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개발행위 협의 불가 처분 의견을 제시했지만 제주도 미래전략국은 태양광 전기사업을 허가했다.

 고용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성산읍)은 "마을목장 전체에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을 진행하면 환경파괴가 수반될 수 있다"며 "분양해서 쪼개기로 진행하는데도 태양광 시설 사업이라고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이냐. 이미 전기사업을 허가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등의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하면 행정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읍·우도면)도 "대규모 태양광 전기사업 허가는 내주고 최종적으로 개발행위가 불가능해지면 결국은 사기분양된 것처럼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축산과나 도시계획 관련 부서는 모두 반대하고 있다. 전기사업을 허가해주고 개발행위를 불허하면 소송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과 고범녕 신재생에너지팀장은 "전기사업만으로는 절차상 불허가 사유를 찾지 못해 불가피하게 전기사업 허가를 승인해줄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전기사업 허가는 개별적으로 나갔지만 개발행위를 할 때는 하나의 부지로 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제동을 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은 "제주시 축산과 등은 많은 자료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면서 개발행위 부적합 판정을 내렸지만 제주도 미래전략국은 이를 무시했다"며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법제도에 허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제주도는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녹색기술이 녹색환경을 망칠 수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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