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휴대전화 수백만원 결제한 40대 실형

남의 휴대전화 수백만원 결제한 40대 실형
  • 입력 : 2018. 11.29(목) 15:1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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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 백만원어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43)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6년 8월 13일 오후 6시46분쯤 자신이 퇴사한 직장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1만1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결재하는 등 같은해 11월 22일까지 총 201회에 걸쳐 238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액 미변제 상황 등을 검토해 실형을 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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