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체납사업장 수거 중단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체납사업장 수거 중단
  • 입력 : 2018. 11.29(목) 11:22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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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3회 이상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를 체납한 음식점 등의 사업장에 대해 수거를 중단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음식점 등의 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에 대한 체납액을 줄여나가기 위해 28일부터 내달 15일까지 2018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체납정리 대상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10월 기준으로 1건 이상 체납한 사업장이 해당되며, 약 5개년 동안 총 5971건에 9580여 만원이 체납된 상태다.

시는 정리기간 동안 체납안내 문자와 함께 개별 고지서 발송을 통해 납부 안내를 실시하고, 3건 이상 체납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수거중단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3건 미만 사업장이라도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재차 전화 또는 방문 안내를 통해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 시에 수거중단을 해 나갈 방침이다.

수수료 납부는 은행을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현금 입출금기(CD/ATM),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면 된다. 인터넷에서 납부할 경우에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스마트뱅킹을 이용하여 전자납부번호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중단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처리수수료는 반드시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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