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항일운동 계승·출향해녀 지원 명문화

해녀항일운동 계승·출향해녀 지원 명문화
'제주 해녀문화 보존·전승 조례 개정안' 발의
  • 입력 : 2018. 11.28(수) 14:21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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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2주년을 맞아 제주해녀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관련 조례가 대폭 개정된다.

 김경학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오는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지난 2009년 제정된 이 조례는 세계적 희소 가치가 있는 제주해녀들의 공동체 문화를 알려내고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해내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녀 수가 급감했지만 제주해녀들의 공동체문화를 보존 발전시키기 위한 각계 각층의 노력이 이어져 2016년 11월 30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일제 차별적 착취에 맞선 제주지역 3대 항일운동이자 전국 유일의 여성항일운동인 제주해녀항일운동의 계승사업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내년은 3·1운동 발발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여서 해녀항일운동의 의미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고령화와 무관심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출향해녀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발자취 기록화 사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출향해녀 지원 조항을 명문화했다. 또한 일본어식 표현과 일부 조문 내용 등을 알기 쉬운 용어로 고쳐 보다 많은 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조례 개정을 추진한 김경학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해녀어르신들 마음 속에 묻혔을지 모를 갖은 사연과 응어리가 새롭게 재평가되고, 공동체 문화가 소중한 인류 자산으로 거듭나는 데 미약하나마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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