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제도개선 방안 합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제도개선 방안 합의
제주도·의회·도교육청 합의사항 도출
참여업체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 등
  • 입력 : 2018. 11.28(수) 14:09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현장실습 도중 숨진 고교생 이민호군의 1주기를 맞아 최근 의장실에서 허법률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과 정이운 교육청 정책기획실장 등 7명의 관계공무원과 간담회를 갖고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 방안에 합의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와 도의회, 교육청이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 방안에 합의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현장실습 도중 숨진 고교생 이민호군의 1주기를 맞아 최근 의장실에서 허법률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과 정이운 교육청 정책기획실장 등 7명의 관계공무원과 간담회를 갖고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이민호군 1주기를 맞아 이군의 부친과 공대위가 의장실로 찾아와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사항을 건의하자 도청과 교육청의 공동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공대위는 당초 직업교육발전위원회 조례 제정을 비롯해 도청 산학프로그램의 산업체 파견 예산 삭감, 노동부 제주지원센터 기능 강화, 도청의 지원을 받는 기업의 경우 노동안전기준 삽입, 도의회와 도청 및 교육청에 노동담당 조직 확대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와 도청, 교육청은 ▷제조업 등 현장실습 참여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이자를 지원하고 공모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참여업체 발굴 ▷재정지원을 받는 보조사업장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부가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방안 강구 ▷노동부의 산업안전사무가 제주로 이관되지 않아 현장실습 안전 지원에 한계가 있지만, 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 ▷교육청은 특성화고의 취업과 학습으로서의 현장실습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 확충 ▷직업교육발전위원회 조례 제정에 의회가 적극 나서기로 합의했다.

 김 의장은 "이민호군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되지만 그간 현장실습을 둘러싼 법률 공방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산업체는 현장실습을 기피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실습 참여 기업 발굴이 어려워 취업 시기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합의사항들이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 이후 교육부는 조기 취업형 현장실습을 전면 폐지하고,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전환해 현장실습 선도기업 안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도내에는 12개의 업체에 불과해 현장실습을 받아주는 업체가 없어 특성화고학생의 취업률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24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