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전용행위 32건·3만338㎡ 적발

농지 불법전용행위 32건·3만338㎡ 적발
  • 입력 : 2018. 11.28(수) 12:47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자치도는 올해 농지 불법전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총 32건·3만338㎡를 적발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상반기에는 동부지역을 대상으로 교차단속을 실시해 총 20건· 1만5126㎡을 적발했으며 하반기에는 서부지역을 대상으로 12건·1만5212㎡를 적발했다.

 제주도는 농지기능 강화를 위해 농지 불법전용 행위가 적발되면 농경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1차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기관 고발 조치를 하게 되면 농지법 제57조 내지 제59조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양두환 친환경농업정책과장은 "농지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농지이용실태조사와 병행해 농지 이용률 향상은 물론, 불법전용 적발 시에는 형식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농지기능강화 방침 시행이후 이달말까지 농지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94건· 39만4933㎡로 이중 189건· 246,030㎡는 원상복구를 완료했고 105건· 148,903㎡는 원상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06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