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폭행 요양원 업무정지 수순 밟나

치매노인 폭행 요양원 업무정지 수순 밟나
노인보호전문기관, 26일 서귀포시로 '신체적 학대' 통보
관련법상 '폭행시 6개월 업무정지'…서귀포시 "곧 청문"
당장 입소가능한 요양시설 제한적으로 가족들 혼란 예상
  • 입력 : 2018. 11.27(화) 17:41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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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재 모 요양원에서 발생한 요양보호사의 치매노인 폭행에 대해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신체적 학대'로 판정하면서 해당 요양원에 대한 업무정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으로 행정의 청문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관련법은 시설종사자가 입소자를 폭행할 경우 6개월 업무정지토록 돼 있다. 따라서 요양원 입소자의 전원이 불가피한데 당장 입소가능한 요양원이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되면서 일부 가족들의 혼란도 예상된다.

 27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모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70대 치매노인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것과 관련, 지난 20일 현장확인한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26일 서귀포시로 '신체적 학대'로 판정내린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시는 행정절차에 따라 이번주 내로 요양원에 청문실시를 통지하고, 다음달 초 청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시설로, 관련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수급자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시 업무정지 6개월을 받게 돼 있다.

 현재 해당 요양원 입소자는 66명이다. 시는 청문절차를 거쳐 업무정지 6개월이 결정되면 시설 입소자의 전원을 위해 요양원에 한달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전원이 완료되면 업무정지에 들어간다. 유예기간에 요양원은 행정과 함께 함께 입소자 전원조치 계획을 짜야 한다.

 현재 서귀포시 관내 노인요양시설은 21곳으로, 1023명이 입소해 있다. 이들 요양시설의 정원은 1170명으로 일부 여유가 있지만 입소자를 더 받으려면 요양보호사를 추가 확충해야 해 당장 입소 가능한 요양원은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환자 보호자들 중에는 거주지와 가까운 요양시설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조만간 해당 요양원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칠 예정인데, 업무정지가 결정되면 한달간의 유예기간에 입소자를 모두 전원시켜야 한다"며 "시에서 27일부터 전수조사중인 요양시설 인권점검때 입소가 가능한 시설도 함께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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