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허가없이 가축시설 설치... 경찰 조사

리조트 허가없이 가축시설 설치... 경찰 조사
서귀포시, 초지법위반 고발
리조트 측 "원상복구 할 것"
  • 입력 : 2018. 11.26(월) 19:17
  • 조흥준기자 chj@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서귀포시 소재 한 리조트가 허가 없이 가축사육시설을 짓는 등 초지법을 위반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조흥준 기자

서귀포 소재 모 리조트에서 가축 사육을 목적으로 전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창고와 사육시설을 짓는 등 초지법을 위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서귀포시 하원에 위치한 모 리조트에 대해 초지법 제21조의2제1항 및 동법 제23조제3항 규정에 의거, 초지전용신고 및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허가 없이 사료창고 및 가축사육시설을 설치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 전용한 경우 초지전용 미신고 시에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면적 초지조성단가의 3배 이하의 벌금을, 초지 안에서의 제한행위허가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리조트의 경우 초지전용 미신고로 약 18㎡ 가량을 가축 사료창고로 사용하고, 제한행위허가 미신고로 약 105㎡ 가량을 말과 염소, 닭 등 3개의 가축사육시설을 지어 운영 중이었다.

이에 서귀포시는 위반 사항에 대해 경찰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원상복구를 명령을 내렸다.

리조트 측은 "말이나 염소 등 가축을 키우기 위해 사료창고와 목조로 된 가축사육시설을 지은 것이 맞다"며 "건축물이 해당 부지와 경계에 있어 초지법을 위반한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어 "가축사육시설은 철거하고, 사료창고의 경우 창고를 막고 그 위에 잔디를 심는 등 원상복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고발 접수장을 받아 위반사항 및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05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