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검찰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 입력 : 2018. 11.26(월) 17:55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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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유철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이 의원에 대한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추가조사 없이 벌금 액수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가 검찰의청구를 받아들이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55분께 술을 마신 채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강남구 청담공원 인근에서 이 의원 차를 붙잡았고, 운전자가 이 의원인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이 의원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이달 8일 오후 8시 30분께 경찰에 자진 출석해 30분가량 조사에 임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에 돌아와 쉬다가, 지인 연락을 받고 다시 나가면서 술이 깼을 줄 알고 무심결에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이 의원 진술이 사실이라고 보고, 이 의원을 7∼8㎞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이달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민주평화당은 이달 14일 국회에서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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