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변종·불법숙박 특별단속

게스트하우스 변종·불법숙박 특별단속
서귀포시, 110곳 대상 26일부터 연말까지
미신고 숙박영업 행위나 음주파티 등 집중
  • 입력 : 2018. 11.25(일) 11:50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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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각종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게스트하우스(민박) 110개소를 대상으로 26일부터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관광진흥과 숙박업소점검 TF팀이 주관하는 이번 단속은 숙박업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지 않고 불법영업하면서 투숙객 불편이나 위생·안전과 관련한 피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다.

 제주를 찾는 개별 여행객 증가로 펜션과 게스트하우스 등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소가 우후죽순 늘면서 불법운영, 성범죄, 절도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특히 나홀로 여행객 증가로 포트럭파티를 빙자한 음주파티가 게스트하우스에서 이뤄지고 있고, 최근 도내 게스트하우스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나 성추행 등 3건의 사건 모두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한 여성을 대상으로 음주 후 발생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계도와 함께 자진 불법행위 중단을 유도한다. 미신고 숙박업이나 음식물 판매행위, 건축물 불법증축이나 무단용도 변경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및 소관부서에 통보해 개별법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과 이용객 안전사고를 예방해 안전하고 편안한 숙박환경 조성과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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