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풍력발전 개발사업 소송 항소 포기, 왜?

어음풍력발전 개발사업 소송 항소 포기, 왜?
도 법원 판결 인정… "새로운 반박 근거 없어"
사업자 착수신고 하면 어음풍력발전 사업 재개
  • 입력 : 2018. 11.22(목) 18:30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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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를 저지른 어음풍력발전 개발사업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제주도가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결국 비리를 저지른 업체가 풍력발전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돼 도민사회 반발이 예상된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어음2리 육상풍력발전사업지구 개발사업(이하 어음풍력발전사업)'과 관련 제주에코에너지가 제기한 '개발사업 시행승인 및 전기사업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사업 시행승인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비위사실과 허가 간의 연관성을 낮게 본 법원의 판결을 인정,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제부서와 자문변호사를 통해 관련 판례를 살펴보고 법리적 부분을 검토한 결과 새로운 반박 근거가 없어 승소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검찰에서도 항소포기 의견이 왔다"고 말했다.

 이처럼 제주도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이미 사업시행승인을 받은 어음풍력발전 개발사업은 사업자의 착수 신고으로만으로 재개되게 된다.

 한편 어음풍력발전사업은 한화건설의 자회사인 제주에코에너지가 어음2리 공동목장조합 등이 소유한 36만9818㎡부지에 풍력발전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제주에코에너지 직원이 공동목장조합에 수천만원을 건네고 관련 공무원이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넘긴 혐의 등으로 형사처벌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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