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노무설명회 23일 개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노무설명회 23일 개최
달라진 노동법·현안 강연
  • 입력 : 2018. 11.22(목) 17:46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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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는 23일 제주벤처마루 10층 세미나실에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 '연차휴가', '일자리안정자금' 등 달라진 노동법과 현안 이슈에 대한 강연과 함께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실제 겪고 있는 노무 애로사항에 대한 일대일 현장 상담이 진행된다.

 강연과 현장상담은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추천을 받아 활동하고 있는 중기중앙회 '소기업ㆍ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의 중소기업 노무 분야 전문가들이 맡는다

 도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이면 무료로 이번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고 참가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758-8579)로 하면 된다.

 황재목 본부장은 "소상공인들이 노동법 개정사항을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번 설명회와 현장상담이 소상공인들의 노무분야 고충해소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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