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조례 입법예고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조례 입법예고
  • 입력 : 2018. 11.22(목) 13:11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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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학생선수의 학업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학습권 보장 조례가 입법예고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창옥·부공남·김희현·강시백·김창식 의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허창옥 의원은 "학생선수가 중도에 운동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 학교에서는 이들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학습과 운동을 병행하다 보니 일반학생과 수업내용에 대한 진도와 이해가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만큼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에 대한 연구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계획 수립 ▷학습권 보장 ▷인권보호 ▷실태조사 ▷학교 운동부지도자의 교육·연수 ▷학업정보 및 상담프로그램 제공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정규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출결상황과 훈련 및 대회 참가 등에 대해서도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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