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홍동 모 아파트 공사 대금 관련 '갈등'

동홍동 모 아파트 공사 대금 관련 '갈등'
재하도급업체 공사 완공 후 1년 넘도록 미지급
시공사-하청업체 상호 간 입장 차만 반복 주장
  • 입력 : 2018. 11.21(수) 17:27
  • 조흥준기자 ch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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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조 제주지부 등은 21일 오후 서귀포 동홍동 아파트 건설현장 입구에서 재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조흥준 기자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시공사, 하도급업체와 재하도급업체 간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하도급업체와 재하도급업체 간 정산 문제로 애꿎은 현장 노동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조 제주지부 등은 21일 오후 서귀포 동홍동 아파트 건설 현장 입구에서 공사대금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노조 등에 따르면 A재하도급업체는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S하도급업체의 요청으로 R. P. P 방음벽 공사를 맡아 진행했지만, 7500여만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1년이 넘도록 못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A업체는 "시공사와 하도급업체가 정산 문제를 가지고 상대방 탓만 하며 공사대금을 미루고 있다"며 "밀린 공사대금은커녕 하다못해 현장에 있는 자재만이라도 돌려달라고 해도 이것조차 못 가져가게 막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시공사인 D건설은 "S하청업체와 다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자보수비용을 동홍동 공사를 통해 금액을 충당하기로 하고 발주를 했다"면서 "더구나 A업체는 S업체와 재하도급 계약을 맺은 것이라 공사대금과 관련해서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S하도급업체는 "동홍동 방음벽 공사에 대한 공사비는 하자보수비용과 별개로 진행된 것으로, D건설에서 일방적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면서 "D건설에게 공사대금을 받아야 A업체에게도 밀려있는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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