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지해수풀장 담당 공무원 이번엔 징계 조치 정당"

"곽지해수풀장 담당 공무원 이번엔 징계 조치 정당"
제주지법 제주시 공무원 징계처분취소 소송 원고 기각
  • 입력 : 2018. 11.21(수) 14:4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 등 2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시 해양수산과에서 근무하던 A씨 등 2명은 지난 2015년 '곽지과물해변 야외 해수풀장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절차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후 언론에서 "해당 사업이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경관 및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보도하자 제주도는 2016년 4월 27일 사업을 중단하고, 설치된 구조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또한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 이들에게 각각 원상비용 복구 비용으로 1억2100여만원을 부과하고 징계처분을 요구함에 따라 제주도는 이들에게 '견책'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 등 2명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고의가 아닌 경미한 과실로 절차를 누락한 것"이라며 "또한 하자에 대한 치유가 가능했음에도 도지사의 정책적 결정에 의해 사업이 중지했기 때문에 징계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개발사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행위 제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견책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인 데다 징계 자체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언급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19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