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관광객 급감에도 면세점 수익은 2배 급증

중국관광객 급감에도 면세점 수익은 2배 급증
김경미 의원, 21일 도정질문 통해 지역환원 확대방안 촉구
원희룡 지사 "매출액 1%·특허수수료 50%를 관광기금 요구"
  • 입력 : 2018. 11.21(수) 13:47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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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의원은 21일 제36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면세점 수익의 지역확원 확대 방안을 촉구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중국인 관광객 급감에도 면세점 수익은 5년 만에 2배 정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도가 면세점 수익의 지역환원을 위해 매출액 1%와 함께 특허수수료의 5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해 관철될지 주목된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1일 제36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면세점 수익의 지역확원 확대 방안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내 면세점 시장 규모가 2013년 8000억원의 매출 규모에서 지난해에는 1조6000억원을 넘어서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며 "더군다나 지난해 중국 사드국면에도 불구하고 도내 대기업 면세점 영업은 전년도보다 오히려 증가했고, 올해의 영업실적 또한 작년보다 더 큰 폭의 성장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매출 신장에도 불구하고 도민 상생 방안은 전무해 롯데면세점의 경우 제주현지법인 설립을 통해 도민상생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지만 도민체감도는 낮다"며 "롯데면세점이 서울에서는 면세점 기금 102억원으로 '언더스탠드 에비뉴'라는 서울숲역 창작문화공간을 조성하기도 했고, 1500억원 상생기금을 조성한다는 발표도 있었지만 어쩐지 제주에서는 도민상생 협력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다보니 도민들은 제주관광 성장에 있어서 '면세점만 행복했던 10년' 이라고들 한다"며 "제주관광의 성장에 따른 이익은 도내 면세점들이 가져가고 있지만 지역 환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해 관광이익의 역외유출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특별법 제도개선 때마다 도내 면세점 매출의 일정비율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과제가 제출되지만 매번 중앙부처의 난색으로 불수용되고 있다"며 "지사께서도 이번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지사 공약사항에 도내 면세점·카지노·경마·친환경케이블카 등 독점적 면허사업 수익화를 통한 자주재원의 확대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지방분권 과제에 시내면세점에 대한 과세 특례추진에 대해 면세점 지정권한의 이양 등과 병행 추진 계획인 것으로 아는데, 벌써부터 정부의 수용이 어렵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다"며 "하지만 도는 내년 예산편성에서도 관광국 예산을 대거 관광진흥기금으로 편성하면서 기금증액만 321억원을 넘고 있다. 반면 매년 기금조성액은 2016년 780억, 2017년 523억, 2018년 415억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기금의 안정적 재원확보방안 없이 기금 편성액만 늘리는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금조성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카지노 납부금에 있어서도 랜딩카지노의 대규모 변경허가에 따른 매출액 기대가 컸지만 현재 대내외적 이유로 인해 향후 매출액에 대한 리스크가 적지 않은 만큼 안정적인 기금조성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향후 관광진흥기금 지출의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라도 면세점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관광진흥기금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면세점은 당연히 지속가능한 제주의 환경자원과 기반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소득의 일정 부분을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환원돼야 한다"며 "방법이 문제인데, 이미 추진 중인 자치분권 과제에 매출액의 1%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특별법을 올릴 때마다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형평성과 면세점 경쟁력 하락, 즉 비용상승 요인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미반영하고 있다"며 "이와 병행해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5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납입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의 발의돼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현재 면세점 특허수수료가 46억원 정도이니 이 중 50%를 납부토록 하면 2017년 기준으로 23억원 정도가 예상되는데, 정부에선 반대 의견이 없고 다른 지방에서는 이미 시행돼 빠른 시일 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2017년 매출액 1조6000억원을 기준으로 매출액의 1%인 110억원과 특허수수료, 이 두가지 재원이 모두 제주도를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중앙정부와의 문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더 좋은 설득 방안이 있는지를 물은 것"이라며 "서울시의 '에비뉴 숲' 조성과 같은 방안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주가 정부를 설득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방안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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