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여성에 '묻지마 폭행' 30대 징역 10월

제주서 여성에 '묻지마 폭행' 30대 징역 10월
  • 입력 : 2018. 11.20(화) 11:1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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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대 길거리에서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32)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5월 21일 오전 1시10분쯤 제주시 삼도1동 한 길거리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A(46·여)씨를 아무런 이유없이 손과 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장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장씨에게 폭행을 당한 A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송재윤 판사는 "장씨가 2017년에도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폭행을 가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장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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