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으로 제주 이탈하려던 中불체자 집유

위조 신분증으로 제주 이탈하려던 中불체자 집유
  • 입력 : 2018. 11.19(월) 14:2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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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위조공문서행사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리모(35)씨와 쉬모(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리씨 등 2명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체류 기간이 도과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서울로 무단이탈을 결심했다. 이에 지난 8월 21일 중국 SNS를 통해 알게된 브로커에게 약 400만원을 지불해 위조 신분증을 받기로 했다.

 이어 같은달 28일 오후 2시 제주국제공항에서 브로커로부터 위조 신분증을 전달 받은 리씨 등 2명은 김포행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 검색대를 통과하려다 공항 검색대 직원에게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실제 불법 체류지역 확대에 성공하지 못한 점, 판결 이후 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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