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희 "제주 동부와 서부에 병원급 시설 설치하자"

오영희 "제주 동부와 서부에 병원급 시설 설치하자"
서귀포 인구의 약 50%가 30분 안에 이용못해
오영희 의원,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책 등 주문
  • 입력 : 2018. 11.18(일) 17:29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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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희 의원이 16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을 통해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주 동부와 서부에 병원급 시설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 동부와 서부에 병원급 시설을 설치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오영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6일 제36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원 설치 필요성을 주문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없고, 종합병원 1곳이 있으며, 병원급도 관광특화병원과 재활전문병원을 제외하면 1곳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서귀포 시민들 중 30분 안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 인구가 서귀포 인구의 49.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0분 안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 인구는 28.56%로, 약 30%의 지역주민들이 1시간 이상을 소요해야 겨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0분 또는 60분 안에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낮은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또 다른 건강불평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셈이다.

 오 의원은 "현재 동부와 서부 지역에 병원급 시설이 없으므로 병원급 시설을 설치해 필요 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켜준다면, 지리적 위치로 인한 건강불평등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며 "2017년 3월 '제주도 권역별 균형발전계획'에서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은 민간영역이 주민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공공영역의 개입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공의 개입은 헌법상 기본권인 건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또 "동부·서부 지역에 민간 의료기관 유치가 어렵다면, 병원급 시설과 인력을 갖춘 '보건의료원'을 설치하는 것도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보건의료원은 지역보건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상의 병원 요건을 갖춘 보건소'로, 의료법상 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우선 특정지역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고, 사업성과평가 후 타 권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아울러 보건의료원은 수익창출이 아닌, 의료 취약지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측면에서 설치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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