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면제 꼼수 논란 제주동물테마파크 조건부 통과

환경영향평가 면제 꼼수 논란 제주동물테마파크 조건부 통과
16일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 심의 조건부 통과
지역주민·람사르습지 도시관계자와 협의 등 주문
  • 입력 : 2018. 11.18(일) 16:36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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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산업 위주의 테마파크에서 야생동물 사파리 테마파크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꼼수로 피했다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16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동물테마파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조건부 수용 결정이 내려졌다.

 위원회는 ▷지역주민 및 람사르습지 도시 관계자와 협의 및 공공기여 방안 마련 ▷제주식생 특성을 고려한 조경 식재 및 주변 오름 접근 용이토록 동선계획 검토 ▷용수공급계획 제시 ▷우수처리 시 저류조 활용 ▷제주 토종동물 전시 공간 확보 ▷수요조사를 통한 사업타당성 확보 등을 부대조건으로 달았다.

 해당사업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곶자왈 일대 58만㎡ 부지에 사자·호랑이·코끼리 등 51종 1200마리의 동물 관람시설과 호텔 120실, 동물병원, 사육사 등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사업계획과 사업비 등이 당초 계획에서 대폭 수정됐다.

 기존 계획에 포함됐던 교육연구·축산체험시설은 전면 취소됐고 동물들을 사육·관람하는 공간인 휴양문화시설이 18만7308㎡에서 25만269㎡로 확장됐다. 총 사업비도 당초 863억원에서 1674억원으로 갑절 늘었다.

 이와 관련 사업계획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꼼수로 면제받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07년 말 산업 위주의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으로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받았으나 공사비 조달 한계, 대표자 변경 등으로 2011년 1월 공사가 중단됐다가 야생 사파리 조성을 골자로 6년11개월만인 지난해 12월 재착공에 들어갔다.

 이에 도내 환경단체 등은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됐다 재개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새롭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피해갔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공유지 되팔기'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전 사업자가 공공성을 명분으로 북제주군으로부터 산 공유지 24만㎡을 행정당국이 공유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시점에 제3자에 되팔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사업내용이 야생동물 사파리로 변경되면서 야생동물의 분뇨, 소음 등에 대한 환경보전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의거 대면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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