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당근·월동무 재해보험 적용된다

제주당근·월동무 재해보험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노지채소 중심으로 대상품목 대폭 확대
제주산 당근과 무 농산물 재해보험에 포함돼
  • 입력 : 2018. 11.18(일) 14:45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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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당근과 무가 내년부터 농산물 재해보험에 포함돼 농가들이 시름을 덜게 됐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제주 당근과 월동무를 포함한 5개 품목을 내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은 총 62개 품목으로 늘어났고 정부는 2020년까지 67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산 당근과 무는 17년 동안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으로 적용되지 않았다. 최근 급격히 변화하는 이상기후와 여름철 집중 호우만 내리면 경작지가 침수되고, 농작물 유실의 피해를 자주 입어 구좌·성산·표선 등의 지역 농가들은 매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재배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농가들은 당근과 무의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적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앞서 오 의원은 지난 10월 하반기 업무보고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제주산 당근 및 무에 대한 농산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적용을 요구했다. 특히 오 의원은 지난 10월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개호 장관에게 건의문과 제주 농민의 피해 상황을 전달하기도 했다.

오 의원은 "그동안 제주 농민들은 자연재해에 그대로 무방히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으나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어 참담한 심정이었다"며, "제주도민께는 너무 늦어 면목이 없지만 이제라도 재해보험 품목에 반영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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