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보험 비리… 3개월 단속에 56명 적발

금품·보험 비리… 3개월 단속에 56명 적발
경찰 '생활적폐 특별단속' 추진 결과
김영란법 위반에 보조금 유용까지 다양
  • 입력 : 2018. 11.18(일) 12:5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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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이 토착비리 등 생활적폐를 척결하기 위해 3개월 동안 특별 단속을 진행한 결과 56명이 적발됐다.

 1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착비리 10건·32명, 사무장 요양병원 7건·24명 등 총 56명이 적발됐다.

 우선 토착비리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품비리 6건, 인사·채용비리 5건, 직무비리 21건이다. 소속·신분별로는 공무원이 5명, 공공유관단체 12명, 일반인 14명 등이다.

 대표적인 적발 사례로는 지난 4월 제주시 화북공업단지 이전 사업과 관련해 금품과 향응을 받아 최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제주도청 소속 서기관 김모(58)씨와 이를 제공한 업체 관계자 2명이다. 이 밖에도 농업자재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제주시 보조금 5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한국양봉협회 제주시지부 임원 등 10명이 검거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도 있다.

 사무장 요양병원의 경우는 보험사기가 9건, 무자격 의료행위 11건, 기타 4건이며, 신분별로는 의사 5명, 한의사 1명, 간호사 2명, 일반인 16명이다.

 사례로는 최근 특정 산부인과 시술을 한 뒤 비용을 부풀린 허위 영수증으로 8억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사건이 대표적이다.

 한편 제주경찰은 이번 특별 단속에서 제주청 지능범죄수사대 및 경찰서 지능·경제팀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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