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손해청구권 인정하라"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손해청구권 인정하라"
제주평화나비 16일 제주지법서 기자회견
"양승태 사법농단 진상규명·처벌해야"촉구
  • 입력 : 2018. 11.16(금) 18:2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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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청소년·대학생·청년 네트워크 제주평화나비는 16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사법농단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사법 정의 실현의 출발"이라고 밝혔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청소년·대학생·청년 네트워크 제주평화나비는 16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사법농단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사법 정의 실현의 출발"이라고 밝혔다.

 제주평화나비는 "지난달 일제 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해당 일본 기업이 손해 배상을 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왔다"며 "이번 결론은 2012년 대법원 판결과 같지만 이제야 확정 판결이 난 것은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승태 사법부는 지난 2012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가해자인 일본 기업들에게 책임을 묻는 재판에서 1·2심 판결을 뒤집고 재판을 파기 환송했다"며 "2013년부터는 아무런 이유 없이 재판을 연기하기도 했는데 이는 박근혜 정권이 사법부에 직접 개입했고 양승태 사법부 또한 이에 동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평화나비는 "뿐만 아니라 양승태 사법부는 박근혜 정부와 함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마저 재판거래에 이용했다"며 2013년 12명의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조정을 신청하고 2년 뒤인 2015년 12월 정식 소송을 제기했지만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발표한 데 이어 이틀 뒤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할머니들의 소송에 대해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린 것을 근거로 꼽았다.

 제주평화나비는 "양승태와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책임있는 적폐법관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아울러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손해청구권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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