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뇌물수수·공선법 위반 의혹 경찰 '무혐의'

문대림 뇌물수수·공선법 위반 의혹 경찰 '무혐의'
제주경찰 16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명예회원권은 "대가성 없는 것"으로 판단
허위사실은 "합리적 의심에 따른 주장"
  • 입력 : 2018. 11.16(금) 15:2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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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문 전 후보에 대한 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문 전 후보는 지난 2009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재임 당시 타미우스CC 명예회원권을 받아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측에 의해 지난 6월 4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됐다.

 고발 당시 원 전 후보 캠프의 강전애 대변인은 "문 후보와 타미우스CC 간 직무관련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점을 검찰에서 인지해 주길 부탁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밖에도 문 전 후보는 지난 5월 25일 KCTV토론회에서 원 전 후보의 비오토비아 특별회원권 혜택이 뇌물수수라고 주장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건도 있다.

 특별회원권과 관련해 원희룡 지사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불기소 의견으로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은 있었지만 대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허위사실공표는 허위사실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에 따른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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