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제주소주 '올레' 분쟁 일단락

한라산-제주소주 '올레' 분쟁 일단락
제주지법 제주소주·전 대표에 각 500만원 벌금
"미필적 고의 인정돼… 합의금 3500만원 참작"
  • 입력 : 2018. 11.16(금) 14:3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올레' 상표를 둘러싸고 (주)한라산과 (주)제주소주가 3년여간 벌인 법적 분쟁이 일단락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제주소주와 전 대표이사 문모(74)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분쟁은 (주)제주소주가 2014년부터 '올레'라는 상표가 부착된 360㎜ 소주를 출시하면서 촉발됐다. 이 소주는 2014년 8월 6일부터 2014년 11월 14일까지 약 22만병·1억1057만원 가량이 판매됐다.

 'OLLE 올레'상표를 소유하고 있던 (주)한라산은 해당 소주가 출시되기 전 (주)제주소주에 등록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발송했다.

 하지만 (주)제주소주는 특허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해 올레라는 등록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돼 상표권 침해의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받았다는 이유로 올레 상표를 부착한 소주를 판매하면서 2015년 상표권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주)제주소주는 "변호사 자문 결과에 따라 상품을 출시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며 법원에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으로 (주)제주소주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상표권 침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아울러 (주)제주소주는 변호사의 구두 자문을 듣고, (주)한라산에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회신문을 보낸 것 외에는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제주소주가 등록상표를 침해한 기간이 3개월에 이르고 판매한 소주의 양도 약 22만병으로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주)한라산이 손해배상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3500만원을 (주)제주소주로부터 받고 화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3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