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상임위원회 설치-소득세 이양 검토 필요"

"복수상임위원회 설치-소득세 이양 검토 필요"
제주도의회·국회입법조사처, 15일 학술세미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재정 발전 방안 제안
  • 입력 : 2018. 11.15(목) 17:44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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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와 국회입법조사처는 15일 도의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의 현 주소와 미래설계'를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선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자주입법권을 강화하고, 국세를 제주도세로 이양해 자체재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5일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의 현 주소와 미래설계'를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 세미나는 정부가 지난 9월 11일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국회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자치분권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원과 노력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며 "권한에 따르는 제주도 스스로의 책임과 역량이 뒷받침돼야 하고, 자율적인 내부관리 매커니즘이 구축돼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노력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언론, 기업, 시민단체, 도민 등의 역할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순은 서울대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 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도의원들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고, 지방의원 수의 양적 증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복수상임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자치법 22조(조례) 규정의 단서를 삭제하거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으로 개정해 자주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행선 제주대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재정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국세에서 제주도세로 이양 가능한 세목 중 소득세는 8100억원, 법인세는 4126억원, 부가가치세는 710억원, 개별소비세는 95억원의 세입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며 "제주특별법이 구체적인 재정지원방안으로 제시하는 세목이양과 세액이양 방식은 법 취지와 가장 부합하고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가장 적절한 재정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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