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끝난 청소년 대상 불법영업행위 집중 단속

수능 끝난 청소년 대상 불법영업행위 집중 단속
  • 입력 : 2018. 11.15(목) 15:07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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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대학 수능 이후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불법영업행위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제주시는 수능시험이 끝난 청소년을 상대로 일부 위생업소에서 주류제공이나 출입을 묵인하는 등의 불법영업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1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한달간 위생관리 및 청소년 관련부서, 관련 단체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일반음식점 중 소주방, 호프집, 바 등 야간에 주류를 주로 취급하고 청소년이 접근이 용이한 업소와 유흥·단란주점 등 주류 판매가 허용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아르바이트 고용하거나 출입묵인 및 주류제공 행위 등이 중점 단속된다.

이와함께 위생관리 상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행위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위생관리 전반을 점검하게 된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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