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개입 명백한 어음풍력사업 즉각 항소하라"

"부정 개입 명백한 어음풍력사업 즉각 항소하라"
제주환경운동연합 15일 성명 발표
"제주도가 부실하게 재판 대응한 탓"
  • 입력 : 2018. 11.15(목) 15:0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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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어음2리 육상풍력발전사업지구(이하 어음풍력발전사업)' 개발사업 시행승인 및 전기사업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도내 환경단체가 즉각 항소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5일 논평을 발표하고 "제주지방법원은 부도덕한 행위가 개입됐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어음풍력발전사업을 맡고 있는 한화건설의 자회사인 제주에코에너지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 판결은 제주도의 제대로 된 변론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화건설은 어음리 마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한편 공무원과 짜고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관련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당시 지구지정과 허가과정에서 지역수용성은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였다"며 "지역수용성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공동목장조합이 요구한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었고 이를 상당부분 감액하는 데 당시 조합장에게 건넨 금품이 주요했다면 이는 당연히 허가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활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과 한화측이 공모해 심의위원 명단과 신상정보, 회의록까지 유출한 것도 명백히 허가행위에 한화가 부정하게 개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은 "결국 취소행위가 분명함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온 것은 제주도의 부실한 재판 대응이 초래한 결과"라며 "제주도는 즉각 재판 결과에 대한 즉각 항고를 통해 풍력발전사업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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