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액비 2239t 무단 살포 70대 집유

제주서 액비 2239t 무단 살포 70대 집유
  • 입력 : 2018. 11.15(목) 13:3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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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사육시설에서 나온 액비 수 천t을 무단으로 살포한 7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73)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심씨는 제주시 한림읍에서 돼지 약 500두 규모의 돼지사육시설을 운영하면서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수중모터펌프와 호스를 이용해 액비 2239t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무단으로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규정을 위반해 살포한 액비의 양이 매우 많아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소유의 과수원에 살포해 비료로 사용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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