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정의 목요담론] 자치분권은 문화분권과 동행하는 시대

[오수정의 목요담론] 자치분권은 문화분권과 동행하는 시대
  • 입력 : 2018. 11.15(목) 00:00
  • 김경섭 수습기자 kk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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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분권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되고 있다. 이것은 재정분권을 동반한 지방자치제의 완성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국정방향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국가발전 지원체계를 재정립하고 지역성장으로 가져가겠다고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자치분권 실행을 통해 지역성장 주체인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요구하는 내용으로 성장모델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다. 결국 지역주민의 요구는 지역문화가 포함된 성장지류이기 때문에 자치분권은 문화분권이 동행되어야만 기능하다고 볼 수 있다.

문화분권의 시작은 이미 지방자치제 부활을 기점으로 지방의회가 활발히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1990년대 후반부터 문화예술정책으로 나타났으며, 중앙집권화에서 지역분권을 통한 지역중심의 자율적 문화자치를 점진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럼에도 제주를 포함하여 대부분 지역에서는 문화예술정책이 정부주도의 틀에 박힌 문화정책에 따라 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보니 실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역문화 정체성과 괴리된 새로운 모형이 만들어져 왔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하여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엮은 생활문화의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우리나라 국정운영에 문화예술정책이 최초로 시도되었던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문화의 범위를 협소적, 향유의 대상으로 해석했다면,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에서 문화는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국가발전의 중요한 맹아로 해석하였다. 문화를 지역에 대입하면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별 특색 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켜 문화국가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로서 문화는 단순히 보고 듣는 향유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문화를 창출하고 참여하여 지역문화를 만든다는 것까지 논의된 것이다.

우리 제주 역시 문화분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한 때 지역문화를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이 있었다. 제주도정 처음으로 민선6기에서는 지난 정부의 문화융성에 힘입어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해 다양한 문화정책을 발표하고, 2016년부터는 문화예산 1천억원 대로 확장시켰다. 또한 제주의 성격을 표출해내고자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문화도시, 거리조성 등 문화예술이 접목이 안 된 곳이 없을 만큼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했다. 그럼에도 예산증액에서 파생된 행정에서의 원칙 없는 지원은 "창작지원"이란 미명으로 분배에 그쳤고, 지역 생활문화를 창출시킬 수 있는 활동 공간, 환경조성에는 인색했다. 단적인 예로 이아, 산지천 겔러리의 문턱 높은 단편적 운영과 지역에서 요구된 생활문화센터 역시 개념 부족과 시설관리의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하지만 같은 도정인 민선7기에서는 직전의 문제점 해결에는 아랑곳 않고 언제 그랬냐는 듯 새로운 IT산업에 집중하고 있고, 자치분권을 재정분권이란 경제논리로만 규정하고 있어 안타깝다.

이제는 문재인정부의 국정방향인 자치분권에 편승하여 생활문화정책이 반영된 지역주도의 문화정체성을 형상화시키고 지역특성에 맞는 분권이양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지역생활문화는 전문예술인과 동아리예술인들이 모두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예술생태계 형성과 공진화에 바탕을 두는 데 있다. 지역의 문화적 고유성을 인정하면서 지역예술생태계에 맞는 생활권역 중심의 문화정책은 문화적 권리를 확대하고 사회 참여의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결국 자치분권은 제주만이 가질 수 있는 문화정책을 제공하는 문화분권이 제대로 정립될 때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수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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