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4·3사건 희생자·유족 신고하세요"

[열린마당] "4·3사건 희생자·유족 신고하세요"
  • 입력 : 2018. 11.15(목) 00:00
  • 김경섭 수습기자 kk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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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제70주년 4·3사건 희생자 추념식을 국가기념일 행사로 개최해 4·3의 아픔을 화해와 상생의 미래가치로 승화시키는 과정으로 지난 4월 3일 추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국가공권력의 잘못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하는 등 큰 변화의 해라고 할 것이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행정에서 4·3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유적 실태조사와 위령(추모) 시설 설치,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복지지원을 하고 있다. 생활보조비로 매월 생존희생자에게 70만원, 배우자에게 30만원, 1세대 유족(75세이상)에게 1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생존자 의료비, 유족진료비, 며느리 진료비 등도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도 유족으로 등록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동안 관련 법령에 따라 5차례에 걸쳐 신청을 받았으나 아직도 신고 못한 희생자나 유족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해 올해(2018년 1월 1일~12월 31일)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 신고기간으로 정해 접수를 받고 있다. 유족의 범위는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자 1인이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직계존속의 희생자는 친가뿐만 아니라 외가도 포함된다. 그리고 직계 비속의 경우 세대 수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고 처는 도민은 도·행정시·읍·면·동사무소에, 타시도 거주 재외도민의 경우 제주도민회를 통해 접수 할 수 있으며, 외국거주 재외도민의 경우에는 재외공관(미·일), 재외제주도민회, 재일민단을 통해 도에서 일괄 접수하므로 가까운 곳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희생자 제적등본,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함께 접수하면 된다.

법령으로 정해진 기간으로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될 수 있다. 주변 이웃이 과거의 아픔이 치유되도록 단 한분의 유족이라도 추가 신고·접수하길 당부한다.

<김종삼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자치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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