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직선제 등 권고안대로 실현될지 미지수

행정시장 직선제 등 권고안대로 실현될지 미지수
[해설/행정체제 개편 추진 과정 어떻게 되나]
행정시장 직선제-제주특별법 개정·의회 동의
행정시 4개로 조정-'행정시 조례' 개정 필요
의회 협의 후 '주민투표' 통해 최종 결정 방침
  • 입력 : 2018. 11.14(수) 17:15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전부 수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주민투표를 통해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 4개 권역 재조정 문제가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전부 수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그동안 표류해온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 권역 조정은 제주특별법 개정과 주민투표가 필요해 권고안이 그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 행개위 권고안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의 결정을 존중해 전부 수용하겠다고 밝힌 권고안은 ▷행정시장 직선제(의회 미구성) ▷행정시 4개 권역 재조정(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라는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행개위는 행정시장 직선제안이 기초의회를 구성하진 않지만 현행제도의 효율성과 기초자치단체의 풀뿌리 민주성의 절충이 가능하다며 현행 유지안과 기초자치단체 부활안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제주시 인구 73%, 서귀포시 인구 27%로 불균형적인 현행 행정권역에 따라 행정시장을 선출하면 도지사와 제주시장 간에 비정상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행정시장 선출의 행정권역도 현재의 2개에서 4개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4개 권역은 지역균형발전과 생활권역의 근접성 등을 고려해 제주시(제주시 동지역), 동제주시(조천, 구좌, 우도, 성산, 표선, 남원), 서제주시(애월, 한림, 추자, 한경, 대정, 안덕), 서귀포시(서귀포시 동지역)로 조정토록 최종 권고했다.

# 주민 선호도

 제주도의회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지난 2016년 7월 1~16일 도민들(성인남녀 1000명, 전문가 200명, 공무원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0%가 '행정시장 직선제'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행정시장 제도가 행정 대응성 약화와 행정시 민원 자기결정권 약화 등의 문제로 도지사 의존도가 심화되고 주민 만족도도 약화돼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4월 2회에 걸쳐 도민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행정구조 개편 선호도는 '행정시장 직선제안' 42.0%, '현행 체제 유지안' 32.05%, '기초자치단체 부활안' 21.9%, '모르겠다' 4.05%로 조사됐다. 특히 행정권역 및 자치권역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는 '현행 체제 유지' 56.4%, '4개 권역(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21.0%, '4개 권역(제주시·서귀포시·동제주시·서제주시)' 21.6%, '3개 권역(제주시 2·서귀포시 1)' 9.5%, '5개 권역 이상' 0.7%로 현행 체제 유지와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시군 체제를 선호하는 비율이 압도적이었다.

# 주민투표 관건

 행정시장 직선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고, 제주도의회 재적의원의 2/3 이상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행정시 권역 조정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이어서 의회나 제주도가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 권역조정이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을 고려해 법제도 개정 이전에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민투표 여부는 제주도가 12월 17~21일 예정된 올해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 행정시 4개권역 조정을 위한 조례개정안과 제주특별법 개정 관련 동의안을 제출하면 도의회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희룡 지사는 "우선 행개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시행 차원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위한 제도개선 동의안을 정식안으로 의회에 제출하겠다"며 "행정시 권역조정은 도지사가 조례안을 발의하거나 의회가 발의할 수도 있지만 의회와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본다. 두 사안 모두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안이므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주민투표는 특정 사항에 대한 찬반 또는 두 가지 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만 실시해야 한다. 제주도는 주민투표 실시 여부와 횟수와 시기 등을 의회와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70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