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돌려줘" 공립어린이집 원장 '패소'

"투자금 돌려줘" 공립어린이집 원장 '패소'
위탁운영자 1억원대 반환금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 "계약조건 불이익 준다고 볼 수 없어"
  • 입력 : 2018. 11.14(수) 17:0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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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부정 수납으로 위탁계약 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위탁운영자가 시설비로 투자한 금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7단독 성준규 판사는 전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대 반환금 등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11월 제주시가 진행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에 '보육시설 내부설비 명목으로 1억6500만원 상당을 투자'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해 위탁운영자로 선정됐다. 위탁계약서에는 '해약시에는 설치한 모든 비품을 제주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후 A씨는 2014년 3월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과 관련 '아동 보호자들을 기망해 총 1257만9000원의 보육료를 부정수납한 혐의(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죄)'로 약식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을 거쳐 지난해 5월에는 대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해 8월 17일 A씨에 대해 운영위탁취소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위탁계약 중 시설비 등 투자 및 기부채납 약정은 자신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며 내부시설 설치 비용 등으로 지출한 1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계약조건이 A씨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영유아보육법상 위탁운영자에게 시설비 등 일부를 부담하게 하거나 해당 시설을 기부채납토록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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