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배추 하차경매 '1년유예 검토' 발표 논란

양배추 하차경매 '1년유예 검토' 발표 논란
서울시 "1년 유예검토 보도내용 사실 아니다" 반박
제주도·서울시 진실공방…경매 해법찾기 난항 예고
  • 입력 : 2018. 11.14(수) 15:20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올해 제주산 양배추의 가락동 하차경매는 1년 유예라는 제주자치도의 희망과 달리 서울시의 당초 계획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여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11일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시장을 만나 1년 유예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면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연 40억 추가부담' 제주 양배추 가락시장 하차경매 1년 유예 보도와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박시장은 '다른 지역과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제주 양배추에 대해서만 하차 경매를 유예하기는 어려우므로 1년에 한해 잠정 유예하고, 내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해명자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제주산 양배추 하차경매를 1년 동안 유예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서울시는 가락시장 차상거래 품목에 대한 하차거래의 원칙과 기준을 지켜 나갈 계획"이라면서 "제주산 양배추 하차거래를 유예할 경우, 기 정착된 제주산 다른 품목(무·양파) 출하자와 내륙지역 하차거래 품목(쪽파·양파·무 등) 출하자에 대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산 양배추 하차 경매로 인해 물류비가 다소 증가할 수 있으나, 상품성 향상에 따른 경매가 상승 및 물류비 지원금 등으로 제주 출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서울시는 제주산 농산물의 경우 해상 물류의 특수성을 고려해 제주도 출하자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 및 조율을 통해 원만히 하차거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원 지사가 박 시장과의 만남에서 얻어낸 1년간 유예 검토약속은 사흘만에 '사실무근(?)'으로 밝혀지게 됐다.

앞서 원 지사는 박 시장과의 만남을 통해 "양배추는 규격화가 어려움에도 하차거래를 위해 팰릿출하를 요구하고 있어 산지 농업인의 어려움 호소와 물류비 등 추가 부담이 가중돼 2022년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시까지 제주 양배추 하차거래를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시장은 "다른 지역과 다른 품목의 형평성을 이유로 제주 양배추에 대해서만 하차 거래 유예는 어렵다"면서도 "제주지역 특성상 생산농가의 어려움이 이해돼 1년에 한해 잠정 유예하고, 2019년산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제주산 양배추 하차거래 경매방식의 유예 조치를 확정해 나가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업무를 협의할 계획이라는 공식입장을 지난 11일 피력했다.

때문에 제주산 양배추 가락시장의 하차경매 문제는 갈수록 더 꼬이면서 해법찾기는 고사하고 제주도와 서울시 양측간 진실공방은 물론 순조로운 경매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우철 도농축산식품국장은 이와 관련 긴급 상경해 유예검토에 대한 사실확인 등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제주도는 14일 오후 늦게 기자단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이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와 협의한 결과 16일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85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