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어선어업 현장민원실 운영

찾아가는 어선어업 현장민원실 운영
  • 입력 : 2018. 11.14(수) 15:19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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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어업인의 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해 찾아가는 어선어업 현장 민원실이 운영된다.

제주시는 전국 동시 연안어업허가 유효기간이 12월 말일로 종료됨에 따라 갱신을 위해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추자·우도면 등 도서지역 및 한림·구좌·한경 등 원거리 읍면지역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어선어업 현장민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8일 구좌읍을 대상으로 실시한데 이어 15일에는 애월읍, 오는 20일은 한림읍과 한경면을 잇따라 방문 현장민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도서지역인 추자면·우도면의 경우 해당 면사무소(산업계)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해양수산과에서는 수시 방문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제주시는 이와관련 앞으로도 읍·면·동, 지역선주협회 등 찾아가는 어선어업 현장 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 어업인 만족 및 불편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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