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 13명 명단 공개

제주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 13명 명단 공개
1000만원 이상 개인 10명, 법인 3개사
  • 입력 : 2018. 11.14(수) 11:02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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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3명(총 체납액 6억7000만원)의 명단을 11월 14일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를 체납한 지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매년 1월 1일 기준) 가운데 1차 제주특별자치도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줬으며, 지난 10월 2차 도세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최종 명단이 확정됐다.

 이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6개월의 소명기간 동안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개인 10명과 법인 3곳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3월 1차 명단 공개 예정자 통지 후 소명기간 내에(6개월) 총 10명이 체납액 1억8000만원을 납부해 납부자의 경우는 최종 공개 대상자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지난 2007년부터 도입돼 시행되고 있으며, 2007~2017년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후 45억원을 징수하는 등 체납액을 줄이는데 한 몫하고 있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은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에서 동시에 공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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