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4개 행정시' 본격 추진

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4개 행정시' 본격 추진
기초의회 미구성… 제주·서귀포·동제주·서제주시
원희룡 제주도지사 "행개위 권고안 존중 전부 수용"
직선제-권역조정 주민투표 언급.. 동의안 제출 예정
  • 입력 : 2018. 11.14(수) 10:52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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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기초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전제 하에 행정시장 직선제를 실시하고, 행정시 4개 권역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도가 기초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전제 하에 행정시장 직선제를 실시하고, 행정시 4개 권역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3일 열린 주간정책조정회의에서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통해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안을 존중해 전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어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체제에 관한 제주도민의 자기결정 절차에 본격 착수하겠다"며 "행정체제에 대한 도민들의 자기결정권 존중 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최종 방향의 경우 도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1월 23일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는 같은 해 6월 29일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제주도에 제출한 뒤 올해 9월 20일자로 활동을 마친 상태다. 행개위 권고안은 ▷행정시장 직선제(의회 미구성) ▷행정시 4개 권역 재조정(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라는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행개위 권고안에 대해 국회의원과 도의회 의장 등과 논의한 결과 지난해 8월 14일 헌법 개정 및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 마련 때까지 추진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김현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14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 4월 개헌이 무산됐으며, 정부가 9월 11일 '자치분권로드맵'을 발표한 데 이어 10월 30일에는 자치분권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방침을 발표해 행정체제 개편 추진 보류 사유가 모두 소멸됐다"면서 "특히 정부의 자치분권로드맵에서는 제주도에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기결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행개위 권고안 수용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그동안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법률자문단 등을 통해 실무적 검토를 모두 마쳤으며, 그 내용을 13일 주간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고 종합토론을 진행해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행개위 권고안인 행정시장 직선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고, 제주도의회 재적의원의 2/3 이상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행정시 권역 조정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이어서 의회나 제주도가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제주도는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 권역조정이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을 고려해 법제도 개정 이전에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민투표 여부는 제주도가 12월 도의회 임시회에 행정시 4개권역 조정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면 도의회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희룡 지사는 "우선 행개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시행 차원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위한 제도개선 동의안을 정식안으로 의회에 제출하겠다"며 "이를 위해 거쳐야 할 사전 절차들도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행정시 권역조정은 도지사가 조례안을 발의하거나 의회가 발의할 수도 있지만 의회와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본다"며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 권역조정은 두 사안 모두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안이므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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